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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발생시점과 정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15일
지원금액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등)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x(근무월수+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전년도(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다만, 가구원 모두가 2023. 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개별로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나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와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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