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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임박! 지원대상 신청기한 및 방법과 절차

by 너만스토리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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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발생시점과 정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15일

 

 

지원금액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등)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x(근무월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전년도(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다만, 가구원 모두가 2023. 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개별로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나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와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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